공시가격 급상승,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용산·강남·마포 30% 이상
공시가격 급상승,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용산·강남·마포 30% 이상
  • 임은주
  • 승인 2019.01.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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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시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상승했다. 초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등은 30% 이상 급등했다.

1월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 올랐고 서울은 평균 17.75% 인상됐다. 특히 서울 용산구의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35.40%를 기록해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기록했다.

용산구 외에도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30% 넘게 올랐다.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 역시 큰 변동률을나타냈다.

용산구 중에서 표준주택 1위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연면적 2861.83㎡)으로,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7% 올랐다.

강남구에서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삼성동 자택(133.7㎡·2617.37㎡)으로,167억원으로 올해 평가됐다.

정부는 그동안 단독주택,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이에 따라 한남동 위주로 공시가가 50% 이상 뛰는 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강남구는 SRT 역세권개발 등 지역 개발호재가 있었고 전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해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은 13.08%, 광역시는 6.40%, 시·군은 2.87%가 각각 올랐다.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부산, 울산, 충남, 경남, 잔북, 제주 등의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이 급상승된 곳은 일부 초고가 주택에 국한돼 있다고 강조한다.

이날 김 장관은 "고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