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판매 단속 강화...가짜 체험 후기 집중단속
식약처, SNS 판매 단속 강화...가짜 체험 후기 집중단속
  • 임은주
  • 승인 2019.0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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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정부가 SNS, 온라인에서 건강을 표방하며 허위, 과대 광고하는 제품과 판매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와 밀접한 제품을 집중 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SNS,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제품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조사를 추진해 소비자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건강을 표방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직접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약사, 식품영양전문가,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외부 검증단을 운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SNS에 공개된 가짜 체험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체험후기가 업체로부터 댓가를 받고 쓴 것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표시가 매우 작거나 아예 표기를 않는 경우가 많다. 현재 온라인 표시 광고 위반 시 처벌은 공정위가 결정하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특정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체중을 줄였다거나 탈모 현상이 완화됐다는 내용의 체험기가 난무하고 있으나 이 중 상당수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해당 업체에서 돈을 받고 쓴 체험기로 알려졌다. 식품이나 보조제의 경우에는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클렌즈주스'의 경우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일반 과채 주스와 비교한 결과 효과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허위, 과대 광고 조사를 벌여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화장품 53개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27개의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는 다이어트 열풍에 편승해 인기 몰이를 한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146개를 조사해 54개는 곤약 함량이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해 허위·과장광고 사례로 행정조치했다. 특히 다이어트음료로 온라인에서 유명세를 떨친 '마녀의 레시피'는 세균 기준치 초과로 회수 조치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부작용 위험이 큰 의약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이는 비만 치료에 쓰이는 삭센다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대량 유통된 게 계기가 됐다.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삭센다는 비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를 통해 불법 거래가 되고 있다.

이밖에 현재 미세먼지 마스크에 사용하고 있는 식약처 인증마크의 기준을 높이고, 음식점 내 물티슈, 일회용 면봉 등에 대한 ‘포름알데이히드’ 검출 여부 등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