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대전화 스팸 대출은 거래 'NO' "
금감원, "휴대전화 스팸 대출은 거래 'NO' "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2.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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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 메시지를 이용한 불법대출광고로 인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증가해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대출관련 스팸 수신량은 1주일에 약 1통이며 전체 스팸의 절반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피해 상담건수는 2009년 6114건에서 2010년 1만3528건, 지난해 2만5535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광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당국은 휴대전화 스팸 간편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로 불법 스팸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는 휴대전화 내 스팸 간편 신고를 클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할 수 있다.

KISA는 일정횟수 이상 신고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정지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스팸 전화번호를 통한 대출은 불법이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부분 미등록 사금융업체이기 때문에 대출거래는 불법이며 보험료, 공증비용 등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다"라고 당부했다.

상담 및 신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