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쥐꼬리 금리 시대, 중요한 건 '세금'이다
[초보직장인 금융 Tip] 쥐꼬리 금리 시대, 중요한 건 '세금'이다
  • 이지원
  • 승인 2019.02.11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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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적금은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이다. 만약 정기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가입 전 예·적금의 이자를 꼭 체크해 보자.

단리와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단리와 복리가 있다.

단리는 말 그대로 단순한 이자다. 원금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간 동안 정해 놓은 이자율만큼 이자를 준다. 반면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다. 산 위에서 눈뭉치를 굴리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복리로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복리효과를 '스노우볼 효과(snowball effect)', 복리의 마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복리의 마법과 관련한 '72의 법칙'도 존재한다. 72를 연평균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데, 이때 필요한 시간(년)이 나온다. 예를 들어 연 10%의 복리라면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7.2년이 걸리는 것이다. 반대로 10년 안에 원금을 두 배로 만들고 싶다면 연 이자율이 얼마여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다. 72를 10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인 7.2 만큼, 매년 7.2%의 이자를 얻는다면 10년 후 원금의 두 배를 얻을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리가 높을수록 복리의 효과는 크다. 연 5%의 복리라면 원금을 2배로 만드는 데 14.4년이 걸리며, 연 10%일 때와 비교해 딱 두 배의 시간이 걸린다.

이때 복리의 마법은 얼마나 강력할까?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을까? 현재 기준금리가 1.5%임을 감안해 연이율이 2%인 상품에 1년, 3년, 5년, 10년, 20년 동안 단리와 복리로 1000만 원을 투자할 때 세후 이자의 차이를 비교해 봤다. (이자소득세 15.4% 적용)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금리가 워낙 낮아 복리의 힘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72의 법칙을 적용해도 연 2%로 원금의 두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36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리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흔히 말하는 복리의 마법이 생각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과 금리 비교

복리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으니 이자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이다.

일반 은행에서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해 얻은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된다. 만약 이자로 1000원을 얻었다면 그 중 154원을 제외한 846원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 소득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1000만 원을 연 2%인 곳에 1년 동안 예금했다면 3만 800원의 세금을 떼고 총 16만 2200원의 이자가 들어오게 된다. 위에서 단리와 복리가 3년이 지나야 1만 5088원의 이자 차이를 보여 주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의 위력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세금이 아예 없는 상품도 있을까?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다. 이자소득 15.4%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종합저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2017년 만 63세 이상, 2018년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독립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저축 원금 5000만 원 이내라는 한도가 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 후 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최초 가입 시 가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가입비용은 지역마다 다른데 최저 5000원부터 최대는 몇 만 원까지 지불할 수 있지만 탈퇴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 15.4%보다 훨씬 적은 농어촌특별세 1.4%가 적용된다. 하지만 세금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니 그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곧 일반 과세 상품의 금리가 높더라도 세금을 떼고 나면 저율과세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가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단순히 '더 클 수 있다'로 끝내지 않고 기준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다. 두 상품의 세후 이자가 같으려면 일반과세 상품의 금리가 저율과세 상품의 금리보다 약 1.165배면 된다.

예를 들어, 저율과세 상품의 금리가 2%인 경우와 일반과세 상품의 금리가 2.33%인 경우 세후 이자가 같다. 만약 일반과세 상품의 금리가 2.2%라면 2%짜리 저율과세 상품의 세후 이자가 더 많다.

정기예금과 적금

마지막으로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와 이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보통 정기예금 금리가 적금 금리보다 낮지만 만기가 되어 이자를 받으면 정기예금의 이자가 더 많다. 적금의 경우 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데, 적금은 나중에 납입한 돈일수록 계좌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1200만 원을 정기예금에 1년 동안 넣어두는 경우와 100만 원씩 1년 동안 적금에 넣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때 둘의 금리는 연 3%로 같다. 세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정기예금은 36만 원(1200만 원x3%)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적금은 20만 5000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예금은 1200만 원 전액에 1년 이자율이 모두 적용되지만 적금은 그렇지 않다.

적금은 처음 100만 원에 대해서는 1년의 이자가 모두 적용되지만 두 번째 100만 원에 대해서는 11개월에 해당하는 분의 이자만 받게 된다. 매월 적금에 납입하는 금액이 은행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다른데 은행은 계좌에 납입된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리 정보 확인 사이트

금융소비자포털 파인(FINE)에서는 금융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금융상품한눈에' 에서는 은행의 예·적금 금리 비교와 함께 납입할 액수와 기간을 입력하면 실제 받게 될 세후이자를 알려 준다. 세후이자를 확인 후 주변 은행 중 가장 유리한 은행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검색포털에 '금융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복리, 단리, 저축기간 등을 설정 후 세후이자뿐만 아니라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저금액 등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도 금융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