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씨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관련 환치기 인물 소환조사
'노정연씨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관련 환치기 인물 소환조사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2.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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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연씨 미국 부동산 구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수부(최재경 지검장)는 미국 아파트 전 주인 경모씨(43·여)에게 돈을 보낼 은모씨를 위해 100만달러(13억원)를 환치기해준 인물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은씨로부터 돈을 받아 충무로에서 환치기 방법으로 돈을 건네준 사람이 확인됐다"며 "한차례 소환조사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13억원이 100만달러로 환치기 되는 과정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금의 출처와 100만달러가 실제로 미국으로 건너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과거 2009년에 노씨가 경씨로부터 구입한 미국 맨하탄의 아파트 매입자금 1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내사 종결된 바 있다.

검찰은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로 병원에 머무르고 있는 박 전 회장을 27일 오후 병원으로 찾아가 참고인 조사를 했다.

박 회장은 경씨에게 전달된 13억원에 대해 "그 돈에 대해는 전혀 모르며 나와 관계없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 "돈의 출처를 다각도로 추적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박 회장을 면담조사한 것으로 추가조사는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에게 미국 맨하탄 아파트를 팔고 지난 2009년 13억원(100만달러)을 외화로 바꿔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씨에게 27일 휴대폰 문자로 소환을 통보하는 등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씨는 검찰의 소환통보에 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경씨가 조만간 귀국하지 않을 경우 다각도로 출석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아파트 전 주인 경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은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은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또 은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교포 이모씨와 그의 형도 지난주 두차례에 걸쳐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