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 금융 Tip] 해외여행 가기 전, 초보직장인들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꿀팁
[초보직장인 금융 Tip] 해외여행 가기 전, 초보직장인들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꿀팁
  • 이예리
  • 승인 2019.02.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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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제할 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요즘은 해외에서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숙소를 이용하거나 항공권 예약 또는 렌터카를 대여할 때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체크카드는 본인인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인증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또한 결제를 취소할 일이 발생한 경우에 체크카드는 취소한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야 승인이 취소되지만 신용카드는 비교적 쉽게 취소가 가능하다.

여행 전 'IC칩 비밀번호' 등록은 필수

신용카드 전면에 보이는 금속성의 네모난 칩이 바로 IC칩이다. 동남아나 유럽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IC칩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뒤 비빌번호를 눌러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IC칩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할 경우 카드 비밀번호와 PIN을 동시 등록해 주기 때문에 동일한 경우가 많지만 확인은 필수이다. 간혹 여섯 자리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가맹점이 있는데,  이때는 네 자리 비밀번호에 뒤에 숫자 '00'을 입력하면 쉽게 기억이 가능하다.

카드의 도난과 분실이 두렵다면 '결제문자 알림신청'을 고려해 보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가 정답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달러→원화' 순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현지통화→원화→달러→원화' 순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환전수수료(1~2%),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 등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수수료가 10%나 붙을 수 있지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어치 물품을 산 뒤 비자카드나 마스타카드로 결제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 원만 더 내면 된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해외이용수수료 1만 원에 환전수수료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 등을 더해 11만 원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려면 계산하기 전 상점 직원에게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Local Currency please)'하면 된다.

영수증 혹인 결제내역 문자에 KRW가 적혀 있다면 원화로 결제된 것이니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해야 한다. 중국이나 홍콩은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중국 국적의 카드사인 유니온페이 로고가 박힌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유니온페이는 미국 달러로만 계산되기 때문이다.

도난 및 분실에 대비해 '결제문자 알림신청'

결제 시 알림 문자를 신청해 놓으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용내역을 문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이를 모르고 있더라도 문자 확인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빨리 알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유심을 사서 쓰는 경우에는 연락처가 바뀌기 때문에 기본 번호로 등록해 놓은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 번호로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의심스러운 결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카드 도난 및 분실 시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설치해 두는 것도 편리하게 사후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부정사용 예방 위해서는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 되어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별로 해외거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맞춤형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다.

 

(도움말=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