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9년 소송 종지부...통상임금 합의안, '찬성 53%로 가결'
기아차 노조, 9년 소송 종지부...통상임금 합의안, '찬성 53%로 가결'
  • 임은주
  • 승인 2019.03.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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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강상호 지부장과 노조원들이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장장 9년을 끌어온 통상임금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3월 14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체불임금 지급 방안에 대한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2만 9219명 가운데 2만7756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4790명(53.3%)가 찬성, 1만2918명(46.5%) 반대했다.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함에 따라 잠정합의안은 최종 가결됐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3월 11일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를 갖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1차 소송 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체불임금에 대해 개인별 2심 판결 금액의 60%를 정률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에 기아차 조합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올리고 미지급금을 평균 1900여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기아차 노조 조합원 대부분이 통상임금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고 모든 분쟁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3월 18일 오후 1시에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일비·중식비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 역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노조 투표로 합의안이 가결되면서 기아차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9년을 끌어온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