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정산 힘들어진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힘들어진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3.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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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업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제한된다.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부담 주체가 불명확해 노사간 다툼이 빈번했으나 앞으로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했다.

단 DC형(확정기여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의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벗어나므로 가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사용자가 부담금 납부를 지연했을 때에는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되, 퇴직급여 지급의무 발생 이전인 납입예정일부터 퇴직후 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내도록 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사용자는 예상퇴직급여의 70% 이상을 적립해둬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규정도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앞으로 △금품제공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 할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업무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해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모집인의 역할을 계약체결 이전의 소개 및 중개 행위로 한정하고 보험설계사,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령 개정은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