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초읽기'...뇌물수수·외압의혹 우선 피력
김학의 재수사 '초읽기'...뇌물수수·외압의혹 우선 피력
  • 임은주
  • 승인 2019.03.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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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출국이 저지당하면서 그에 대한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3월 2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조사단의 조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단은 우선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다.

성접대는 통상 뇌물액수 산정이 불가능해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된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하지만 향응·금품수수 등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는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진상조사단이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에 이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뇌물 수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다.

윤 씨가 뇌물 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과거 수사와 달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는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다. 윤 씨는 지난 3월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전 차관 사건에 검찰 지휘부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경찰의 기소 의견에 따라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하다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듬해 피해 여성 A씨가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할 경우 검찰로서는 재수사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검찰 자체 수사 방식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사진=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월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했다(사진=뉴시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위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거나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의 특검법 동의 절차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2일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한 바 있다. 당시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내사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출국금지를 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출국금지 조치는 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며, 자신은 해외로 도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