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시행한 지 6년, 인식은 절반 수준..'동물등록제'를 알고 계시나요?
[솔로이코노미] 시행한 지 6년, 인식은 절반 수준..'동물등록제'를 알고 계시나요?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9.04.2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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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공증하는 증표이며,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에게도 주민등록증이 있을까요?
 
내 반려견의 사진과 이름, 견종, 나이, 생년월일까지 예쁘게 새겨져 나오는 '반려동물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즉, '동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차가 꼭 필요한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을 기록하듯 동물들도 '동물등록제'를 거쳐야 합니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것
 
등록 대상은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왜 필요하죠?
① 반려인의 책임의식 제고
② 실종이나 유기 상황에 대비 가능
③ 광견병 무료 접종과 펫보험, 용품 구매 등 할인혜택 제공
 
동물등록제, 어떤 방식이 있나요?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방식
: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피하조직에 주사기로 삽입하는 방식
   등록 수수료: 1만 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방식
: 마이크로칩을 넣은 팬던트를 목줄에 연결하는 방식
   등록 수수료: 3000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 방식
: 반려견과 소유주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기록한 팬던트를 목에 거는 방식
   등록 수수료: 3000원
※마이크로칩 無
※단,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실시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등록제를 인지하고 있는 반려견 양육자조차 10명 중 4명 가량은 실제 등록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됐던 동물제는 2014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다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위급한 상황 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끈이 되어 줄 수도 있는 동물등록제,
반드시 신청해야겠죠?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