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부터 처벌 '딱 한잔도 NO'...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0.03%부터 처벌 '딱 한잔도 NO'...6월 25일부터
  • 임은주
  • 승인 2019.04.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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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사진=경찰청)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73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 3만7856건보다 약 27.7% 줄어들었다.

또 올해 1∼3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212건으로 전년동 대비 약 35.3%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58명)와 부상자(5437명) 역시 전년동 대비 각각 37.6%와 37.3%가 줄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대대적 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는 가벼운 음주에서도 측정될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한다.이에 앞서 경찰은 상시 음주 단속 활동에 나서며 개정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해도 운전대를 잡지 말고,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