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法, 3G 이동통신 기술관련 특허소송, 애플에게 미소
네덜란드法, 3G 이동통신 기술관련 특허소송, 애플에게 미소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3.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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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3세대(3G) 이동통신 기술관련 특허소송에서 애플에게 미소를 보냈다.

▲ ⓒ뉴스1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기술 특허침해 소송에서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3G 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퀄컴으로부터 3G 통신칩을 구입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 2004년 삼성전자가 퀄컴과 3G 통신 특허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 특허권이 이미 소진됐다고 주장해왔다.

필수적으로 쓰이는 표준 특허는 누구든 공정하고 차별 없이 사용한 뒤 사용료를 소급해 특허권자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프랜드(FRAND)'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애플에 유리한 해석이 나왔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프랜드 조항의 적용 대상자라는 입장이다. 이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우선 사용하고 후에 사용료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이 법원은 인텔 칩을 사용한 애플 제품은 퀄컴 칩이 들어간 제품과는 달리 삼성전자의 특허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절반의 승리를 챙긴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특허소송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표준특허 라이선싱과 관련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의무를 다하겠다"며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6월 30일 헤이그 법원은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이뤄진 프랜드와 특허소진 여부와 관련된 판결에서 퀄컴 칩과 관련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소진됐고 인텔칩은 소진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