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범죄 증명 안돼'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범죄 증명 안돼'
  • 임은주
  • 승인 2019.06.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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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6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있다며 출소 뒤 1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사형이나 무기는 과하다며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30년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기 자리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다며 20살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성수가 "죄책감과 반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김성수의 동생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족들은 만약 동생이 허리를 잡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쉽게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생도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검찰은 동생에게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