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디저트 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인기 디저트 마카롱, 일부 제품서 식중독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변은영
  • 승인 2019.06.05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마카롱 일부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마카롱 21종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6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 널리 분포 하는 균이다.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에서 사용기준이 초과된 황색제4호, 황색제5호 등이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돼 있다. 영국식품기준청은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품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8개 브랜드의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법률에 부적합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표시의무가 있는 4개 브랜드는 표시가 잘 되어 있었으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는 마카롱 15개 브랜드 중 제품정보 표시를 하고 있는 마카롱 제품은 5개에 불과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표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