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호사 폭행한 김태촌 부하 구속영장 신청
경찰, 간호사 폭행한 김태촌 부하 구속영장 신청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3.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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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김씨의 병실에서 응급처치 중이던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폭행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씨의 부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김씨의 병실에서 김씨가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독해져 응급처치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뺨 3회, 머리 3회를 때렸다.

또 응급처치가 이뤄지는 병실 안에서 약 10분간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기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김씨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 해당 간호사가 위급상황 규칙에 따라 원활한 응급치료를 위해 병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시는 형님이 위급한데 간호사가 나가라고 하니 열받아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