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모호한 기준 '보완 필요'
[뉴스줌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모호한 기준 '보완 필요'
  • 임은주
  • 승인 2019.07.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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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우월적인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 업무와 상관없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동료, 가족 등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을 모두 사용자(회사) 측에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업장뿐 아니라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재발방지조치 등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동료, 가족 등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는 한계와 어디까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 놓고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됨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막말과 폭언, 따돌림 등 직장 갑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