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플러스 유죄 확정...1㎜ 깨알고지 꼼수로 '개인정보 판매'
대법원, 홈플러스 유죄 확정...1㎜ 깨알고지 꼼수로 '개인정보 판매'
  • 임은주
  • 승인 2019.08.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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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사진=뉴시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사진=뉴시스)

대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넘기고 얻은 수익 2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월 6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 도성환 전 대표이사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시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모은 고객의 개인 정보 2400건을 보험사에 넘기고 231억7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선 '개인정보가 보험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응모권에 넣은 점이 참작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 글자 크기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하는 꼼수로 버원 판결을 비껴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응모권에 고지된 글자의 크기가 1㎜에 불과해 경품 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소비자를 사은 행사로 오인토록 한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해 2심 재판을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받은 수익을 추징해달라며 상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법상 유형물만 추징 대상으로 보고 있어 개인정보의 경우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