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 '손 들어줘'...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위법
법원, 페이스북 '손 들어줘'...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위법
  • 임은주
  • 승인 2019.08.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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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처분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사진=뉴시스)
8월 22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처분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처분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즉각 항소를 밝혔다.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동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속도를 지연시킨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가입자들의 망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두 달 뒤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또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선고 직후 방통위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의 1심 판결은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것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방통위가 모두 부담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연간 300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 유튜브·넷플릭스 등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사용부담을 주면서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