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달라진 내용 확인하셨어요? '근로장려금', 무엇이 바뀌었을까
[뉴스줌인] 달라진 내용 확인하셨어요? '근로장려금', 무엇이 바뀌었을까
  • 이예리, 이지연
  • 승인 2019.08.2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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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201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검색어가 실시간검색어 순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
 
→즉, 근로 빈곤층에게 근로 장려 및 의욕을 더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근로장려금의 한계? '반기 지급제도'로 극복한다!
"소득발생시점은 직전년도에 근거하지만 지급시점은 다음 해 9월?"
"근로유인과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2019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제도'를 시행할 계획!
 
반기 지급제도란?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 후 한 해에 상·하반기로 나눠 2번 정산하는 것
※오는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8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
 
신청 자격은?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재산요건
모든 가구원 소유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② 소득요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③ 총소득요건
 
2019 근로장려금은 ▲ARS전화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 가능!
※상반기 소득 신청 기간: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지급 기간: 2019년 12월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 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지급 기간: 2020년 6월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