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에 가격 20% 싼 서민용 전세 2만가구 공급
정부, 도심에 가격 20% 싼 서민용 전세 2만가구 공급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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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심내 거주하는 서민층의 전세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2만가구를 장기전세로 공급한다.

또한 서민층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시세의 80%대로 전세공급 가격을 낮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발표한 '8.1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을 맺고 전용면적 60㎡(18평) 이하 다세대·연립주택을 신축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장기전세주택(1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도권에서 1만가구,  5대 광역시와 기타 인구 25만 도시에서 1만가구 등 총 2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심에 저렴한 전세주택 공급이 늘어 서민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주대상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경우 2인 이상 가구는 424만8619만원, 4인 가구는 471만9368만원, 5인 이상 가구는 492만9228만원이 입주대상자"라고 설명했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가격으로 도심 새집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공고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는 평(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정한다.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 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