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유튜브·SNS '호갱주의보' 발령 '의료법 위반 의심광고' 홍수
[뉴스줌인] 유튜브·SNS '호갱주의보' 발령 '의료법 위반 의심광고' 홍수
  • 이지원, 홍원희
  • 승인 2019.09.30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포착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

①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금지 
②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 
③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금지 

→ 하지만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무려 833건!

 

의료법 의심 광고,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을까?

■ 유형별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이벤트성 가격할인 390건(46.8%) → SNS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 매체별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특히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의 절반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


현행 의료법?

① '심의대상 매체'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함
② 연락처, 약도 등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

※심의대상 매체: 인터넷신문을 포함한 신문, 잡지, 방송 등

→ '하지만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 有, 개선 필요!'

 

 WHY?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

'하지만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 有, 개선 필요!'


의료법 시행령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허위 또는 불확실한 정보 게재 &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광고 금지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인 가능성 多, 개선 필요!

 

(데일리팝= 이지원 기자, 홍원희 디자이너)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