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구치소 특혜...4년만에 공무원 '뒷북 징계' 논란
'대한항공 조현아' 구치소 특혜...4년만에 공무원 '뒷북 징계' 논란
  • 임은주
  • 승인 2019.09.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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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사진=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수감 당시 각종 편의를 봐준 교정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무려 4년이 지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바른미래당 발언자료에 따르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2015년 조현아 전 사장의 구치소 특혜 사건에 연루된 전 서울 남부구치소 교정공무원 3명에게 4년여 만인 올해 4월 징계가 내려졌다.  당시 수감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은 반입이 금지된 화장품을 구치소에 들여 사용하는 등 특혜를 누렸다.

당시 교도행정 공무원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뇌물을 주고, 공무원들이 구치소 생활의 편의를 봐줬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다. 4년이 지난 뒤 징계가 이뤄졌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당시 남부구치소 의료과장은 강등처분을, 남부구치소 보안과장과 경주 교도소 의료과장도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기기는커녕 입건조차 하지 않은 데에 있다. 사건 발생이 3년이 지난 뒤에야 교정 당국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요구했다.

검찰은 벌금형이 없는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도 있어 받은 돈에 비해 공무원직 상실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 의원은 교도행정 공무원이 재벌총수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위행위가 있음에도 늦장 징계와 검찰이 수사 개시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