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주의'... "왜 그래야만 하죠?" 국민 70%, 제도 개선에 찬성
[뉴스줌인]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주의'... "왜 그래야만 하죠?" 국민 70%, 제도 개선에 찬성
  • 이지원, 홍원희
  • 승인 2019.10.1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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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주의?

자녀의 성씨와 본관을 아버지의 성씨에 따르는 제도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보편적인 현재 우리의 사회,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中 응답자의 70.4%

"부성우선주의를 개선해야 한다"

 

부성주의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매우 찬성 42.1%
약간 찬성 28.3%
약간 반대 10.5%
매우 반대 19.1%

 

Q. 부성우선주의, 어떻게 개선하자는 건데요?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쪽에 따르도록 하지 말고,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 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부성우선주의 개선 찬성

여성 70.4%
남성 63.4%

부성우선주의 개선 반대 

여성 21.6%
남성 27.2%

물론 성별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도 했지만 여성과 남성 모두 절반이 넘는 이들이 부모가 협의해 자녀 성을 정하는 것에 동의했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개선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부성우선주의 개선 찬성 비율

20대 65.8%
30대 51.7%
40대 45.1%
50대 32.9%
60대 22.4%
70대 23.0%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뚜렷!

※자료=여성가족부, 8월 21일~27일 전국 만 19~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

 

(데일리팝= 이지원 기자, 홍원희 디자이너)

(사진=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