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침입 男, '징역 1년·강간 미수 무죄..."여성 1인 가구에 불안감 증폭"
신림동 원룸침입 男, '징역 1년·강간 미수 무죄..."여성 1인 가구에 불안감 증폭"
  • 임은주
  • 승인 2019.10.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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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주씨(30)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주씨(30)가 지난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했던 '신림동 CCTV 영상'은 1인 여성 가구에게 큰 공포를 불러왔다. 법원은 영상속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홀로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0월 16일 법원은 신림동 원룸침입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5월 28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주씨는 귀가하던 여성의 집 현관문까지 따라가 침입하려 했으나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며 들어가지 못했다. 남성은 잠긴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에 불을 비춰보다 10여 분 뒤 돌아갔다.

재판부는 주씨의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줬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한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입법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 1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홀로사는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전년보다 7만 1000명(2.5%) 증가한 291만 4000명으로 전체 1인가구 중 49.3%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성범죄는 총 300건에 달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별로 관악구가 28건(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진구(26건), 동작구(23건), 강남구(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권 의원은 "1인 가구 여성의 주거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관악구 등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