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롯데그룹, '안도의 숨 내쉬어'
대법원,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롯데그룹, '안도의 숨 내쉬어'
  • 임은주
  • 승인 2019.10.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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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사진=뉴시스)
10월 17일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사진=뉴시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롯데그룹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에 롯데그룹 상장 종목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17일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와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가족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각각 기소됐다.

두 재판을 합쳐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2심을 확정하면서 신 회장은 남은 집행유예 기간(약 2년 3개월)을 채우게 됐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 만에 석방됐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도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롯데지주는 판결 직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지주는 17일 오후 2시48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59% 오른 3만8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 3.64%, 롯데칠성 1.8% 각각 상승했다. 롯데쇼핑은 (-1.92%) 롯데정밀화학(-1.86%), 롯데케미칼(-0.42%), 롯데하이마트(-0.64%) 등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