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산업에 '선제적 규제 완화'... 2025년 드론택배 상용화
정부, 드론산업에 '선제적 규제 완화'... 2025년 드론택배 상용화
  • 임은주
  • 승인 2019.10.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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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 혁파 로드맵'을 10월 17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35건의 규제 완화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드론택배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7일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부는 "드론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한다"고 말했다.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먼저,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트론 택시나 드론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충돌 회피와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 장비 도입과 운영을 합법화 해 불법 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석유 시설 드론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는 현재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야간비행 규제를 풀어 향후 수색과 구조, 산림 조사,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