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갑질영업 논란 '국순당'...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갑질영업 논란 '국순당'...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임은주
  • 승인 2019.1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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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주류 도매점에게 '갑질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와 임원들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를 받았다.

11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영업비밀 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국순당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에 매출목표를 일방적으로 할당해 매출이 부진한 곳은 퇴출시키거나 물량공급을 축소하는 등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매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이에 반발한 도매점의 거래처 및 매출 정보를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순당의 갑질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1심과 2심 모두 본사의 거래처 정보 이관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배 대표 등이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영업상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국순당은 그동안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다는 취지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