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외로운 1인가구들의 걱정 덜어줄 의료 사업
[솔로이코노미] 외로운 1인가구들의 걱정 덜어줄 의료 사업
  • 이지원
  • 승인 2019.11.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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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1인가구의 걱정 덜어줄 의료 사업, 어디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혼과 만혼, 고령화와 경제적 문제 등 현대인들의 변화한 삶으로 인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로움의 이면에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 또한 숨어 있다. 

실제로 KB금융 경제연구소가 서울·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5세~59세 1인가구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한국 1인가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남성 1인가구는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다. 경제적 문제가 1순위라고 응답한 20대를 제외한 30·40·50대가 외로움 해결이 가장 큰 숙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플 때 간호해 줄 간병인이 없다는 것도 1인가구의 주된 걱정 중 하나다. 이렇듯 증가하는 1인가구에 의료계도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지단체 및 일부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뜻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호자 없이 병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루 2만 원 내지의 돈을 지불할 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동안 전문적인 간호가 시행되며, 이로 인해 1인가구들의 간병인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감소해 준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간호사가 24시간 전문적인 간호를 시행해 주기 때문에 환자와 간호사가 잦은 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인가구의 외롱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을 수 있다. 더불어 환자 안전관리에 집중해 한층 안전하며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줄어들어 치료 효과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달라지는 간병 문화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2018년 전 병실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또한 강원도 강릉, 충남 보령 등 지자체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적극 권장하며 늘려가고 있다.

실제로 강릉시보건소는 기존 강릉의료원의 2실 10병상에서만 지원하던 보호자 없는 병실 서비스를 2019년부터는 도립강릉요양병원에 2실 10병상을 추가 지원하며 총 4실 20병상 규모의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부렁 충남 당진시보건소 역시 1곳을 운영해 왔던 보호자 없는 병실을 12곳으로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으며, 인천의료원에서는 8실 16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지정하여 국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외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한부모 가족에게 간병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 등을 위한 왕진 서비스도 연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의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왕진'도 연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 후 왕진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때와 동일한 진찰료(초진 1만 5640원~1만 9160원, 재진 1만 1210원~1만 4850원)만 산정할 수 있다. 더불어 교통비와 왕진을 진행하는 동안 비는 시간 만큼의 진료비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왕진은 의사 개인의 선택에 맡겨 놓을 수밖에 없어 최근에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서비스 조차 쉬이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일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11월 21일 밝혔다. 본격적인 왕진은 시범 수가가 산정되는 12월 27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동안 진행된다.

왕진료 시범 수가는 별도 행위료 산정 여부에 따라 왕진료에 의료행위와 처치 등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약 8만 원에서 최대 11만 5000원까지 책정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 왕진을 한 뒤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의사는 1인당 일주일에 15회만 왕진료를 산정할 수 있고, 동일 건물이나 동일 가구 방문 땐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2만 4000원~3만 4500원 정도로 시범수가의 30% 정도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가 왕진을 이용할 경우 시범 수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현재 의사 단체는 참여 거부를 선언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의결되자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와 일차 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 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