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의 비극...해결방법은 없을까
[솔로소사이어티]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의 비극...해결방법은 없을까
  • 이지원
  • 승인 2019.1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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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는 데 있어 층간소음 체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집을 구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것들 중 '층간소음' 체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사생활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밤낮으로 들리는 발소리와 애완동물 소리 등의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할 것이다.

비단 스트레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층간소음은 실제 이웃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 관련 살인사건 및 폭행사건의 사례는 부쩍 증가한 추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2배, 층간소음 폭행 사건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 소음과 관련된 민원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층간 소음 민원은 2014년 2만 641건에서 2018년 2만 8231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에 따르면 전체 민원 중 10%가량은 보복 소음에 해당했다. 자신만 당하기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보복심을 갖고 해당 집에게 층간소음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분석된다. 이에 다양한 법적 규제나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내해야만 하는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그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하며,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뜻한다.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43㏈ 이상, 최고소음도 57㏈ 이상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38㏈ 이상, 최고소음도 52㏈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공기전달 소음이란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한다. 공기전달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 5분 등가소음도가 45㏈ 이상, 야간 40㏈ 이상이다.

만약 이러한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길 시,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없을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없을까?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선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방문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타협해야 한다. 피해를 끼친 입주자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나 층간소음 실내화 등을 사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직접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을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제1항 제10호에 의거해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면 된다. 관리주체는 피해를 미친 입주자에게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진행해야 한다.

날로 심해지는 층간소음 문제에 최근에는 '골전도 스피커'나 '우퍼 스피커' 등 위층의 층간 소음을 아래층 거주자가 보복하는 수단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골전도 및 우퍼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별다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