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 접촉사고' BTS 정국 기소의견 송치...12대 중과실 해당
경찰, '택시 접촉사고' BTS 정국 기소의견 송치...12대 중과실 해당
  • 임은주
  • 승인 2019.12.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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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뉴시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접촉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2·본명 전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상관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개 중과실 혐의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음주 운전, 면허위반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적용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12개의 중과실 항목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고의 형태를 규정한 것이다. 12개의 중과실 항목을 위반해 대물 또는 인사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 처분된다.

앞서 정국은 지난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국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정국과 피해자 모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국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한다.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고 이후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와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지난달 28일 한차례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