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고용노동부 '주52시간 보완대책' 발표...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생각은?
[이슈&트렌드] 고용노동부 '주52시간 보완대책' 발표...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생각은?
  • 이지원
  • 승인 2019.12.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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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2019년 12월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진정을 노동자 측에서 제기해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도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기간 내 개선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자연재해와 재난 등에 국한됐던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진=알바몬)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근무시간 단축'이었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878명을 대상으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회사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0년부터 진행될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소기업 재직 직장인 절반에 달하는 49.2%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에 이미 주52시간 이하로 근무 중이었다'고 답했다. 

반면 도입 이전에는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답한 직장인 중 절반이 넘는 26.1%의 직장인들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주52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근로시간이 줄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24.7%에 달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대상이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미 변화를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직장인 중 절반이 넘는 56.4%의 응답자가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지난 2018년 7월 이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다는 직장인들에게서 73.8%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 2018년 7월 이전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있었던 직장인들 또한 56.0%의 적지 않은 비중으로 '변화를 느낀다'고 답했다. 반면 여전히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응답이 61.3%로 더 높았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변화(복수응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 근무시간이 짧아졌다(36.0%)'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야근을 장려하거나 당연시하던 회사의 분위기가 달려졌다(32.9%)'가 자리했다. 이밖에도 연차 사용이 자유로워졌다거나 회식의 빈도가 줄었다는 등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하짐나 직장인이 느끼는 변화 중에는 '연장근무 수당이 줄면서 월 총 급여가 줄었다'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도 30.7%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