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부동산 대책 '카드'...종부세 인상·15억 초과 '대출 금지'
초강력 부동산 대책 '카드'...종부세 인상·15억 초과 '대출 금지'
  • 임은주
  • 승인 2019.12.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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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16일 초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였고,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대출을 전방위로 막아버렸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보유수에 따라 0.1~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주택 보유세를 올려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은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또 정부는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시가(한국감정원) 15억 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제외된다.

사실상 '현금 부자'가 아니면 정부가 정한 규제 지역에서 빚으로 집을 살 수 없도록 했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나 자녀교육 등을 위한 '강남 진입' 등 실수요자들의 진입도 일단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15억원 아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로 대출을 통제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9억원 이하는 지금처럼 LTV를 40%로 인정한다. 하지만 집값이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면 9억~15억 원 구간에는 LTV를 20%만 적용한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넓히고 청약당첨 요건도 정비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당첨되면 7~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