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연말정산 달라진 점...꼼꼼히 챙겨야
'13월 월급' 연말정산 달라진 점...꼼꼼히 챙겨야
  • 임은주
  • 승인 2019.12.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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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올해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과 챙겨야 할 부분을 꼼꼼히 따져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겠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2019년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확인해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안내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 7월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됐다. 기존 국민주택 규모의 경우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커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기부금 공제도 올해부터는 1000만원만 초과(기존 2000만원)해도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기존 5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였다. 국세청은 7세 미만 아동은 보건복지부가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해 중복 혜택을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면세점에서 사용한 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2월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 구입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