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변호했던 '낙동강 변 살인사건' 결국 재심...무죄 판결 받을까?
문 대통령이 변호했던 '낙동강 변 살인사건' 결국 재심...무죄 판결 받을까?
  • 임은주
  • 승인 2020.0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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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 관람에 앞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좌측), 장동익 낙동강변 살인살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 관람에 앞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좌측), 장동익 낙동강변 살인살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른바 '낙동강 변 살인사건'으로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사건 발생 30년 만의 일이다.

12월 6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는 최인철(57) 씨와 장동익(60) 씨가 청구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장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고문 피해 증언이 있는 데다 당시 사건 담당 경찰관과 관계인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권력에 의해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최씨와 장씨 그리고 가족들에게 목례를 하며 사과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남녀를 2인조 강도가 납치해 여성은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남성은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이후 최씨와 장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돼,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21년간 복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인으로 이들의 2·3심을 맡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한이 되는 사건"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1년 만에 출소했다.

장씨와 최씨는 2016년 5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17년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2019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씨와 최씨가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발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으로 누명 벗어...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등

2016년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6년 10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살인이 발생한 사건 가운데 재심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등이 있다. 두 재심 사건은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에게 가혹 행위를 당했고, 이후 진범이 나왔다는 점이다. 또 재심 전문가 박준영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 냈다는 공통점도 있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3인조 강도가 일가족을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강도들이 일가족을 결박하는 과정에서 70대 여성이 질식해 숨졌다.

경찰은 인근에 사는 청년 3명을 범인으로 붙잡았고, 범행을 자백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자신이 진범이 등장하고 이들이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심이 시작됐다. 17년이 지난  2016년 11월에 무죄 판결이 났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에서 40대 택시기사가 흉기에 여러번 찔려 숨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의 목격자였던 A씨(당시 15세)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아 10년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경찰의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5년 재심이 결정됐다. A씨는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8차 화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한 윤씨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재심을 준비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12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의 강압 수사와 증거 조작이 확인됐다며 재심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윤씨에 대한 재판부의 재심 판결은 이번 달 안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