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규정 개정…"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 제재 강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 규정 개정…"특정 키워드 남용 행위 제재 강화"
  • 이예리
  • 승인 2020.03.04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가위는 지난 2월 14일 4기 심의위원회 마지막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 의결 ▲부정합격 매체의 합격 무효 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매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을 논의했다.

제휴평가위는이번 회의에서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비율 벌점 기준은 기존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해서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