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 사상 처음 한날 서킷브레이커' 발동...정부, 6개월 공매도 금지
코스피·코스닥 ' 사상 처음 한날 서킷브레이커' 발동...정부, 6개월 공매도 금지
  • 임은주
  • 승인 2020.03.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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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하는 증시(사진=뉴시스)
폭락하는 증시(사진=뉴시스)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같은 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일이 발생했다. WT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가운데 공포심에 사로잡힌 투매가 거듭되면서 세계 증시가 폭락 장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는 개장 직후 장 초반부터 오후까지 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3.43%,  코스닥 지수는 7.01% 각각 하락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개장 4분 만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매매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지난 2016년 2월 12일 발동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코스피 시장도 불안한 상황을 보이며 이날 10시 4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매매 거래가 중단된 건 지난 2001년 9.11테러 사태 이후 18년 6개월 만이다.

서킷브레이커란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8% 이상 주가지수가 하락한 상황이 1분 동안 이어지면 20분 동안 매매를 중단하는 긴급 조치다.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사상 처음이다.

이에 이날 오후 4시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증시 폭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이어졌다. 중국 증시는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가 각각 1.23%와 1.08% 내렸다. 일본 증시는 닛케이225 지수가 17,431.05로 전날 종가보다 1,128.58포인트(6.08%) 내렸다.

미국 증시는 사흘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재발동됐지만 10% 가까이 폭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99%, S&P500 지수9.51%, 나스닥 지수 9.43%로 각각 하락했다. 영국, 독이르 프랑드 등 유럽도 10% 넘게 하락했다.

이같이 세계적으로 증시 폭락이 발생한 데는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면서 공포에 의한 투매 현상이 이어지는 데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각국 정부의 대응책이 제대로 담기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증시에 불안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