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국토정책위', 중장기 국토계획 수립
신설되는 '국토정책위', 중장기 국토계획 수립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5.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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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이 중장기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한 국토정책위의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 지역발전분과위원회와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장기 국토계획에 대해 일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할 국토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새로 도입될 시행령에는 국토계획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 대상을 확정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토계획의 경우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을 선정해  평가 요청 제출시기를 정했다.

'도 종합계획'은 승인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때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수도권 정비위에 상정하기 전에 요청서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도시계획 △도 시·군 기본계획 △광역개발사업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등 총 6개 종합 및 지역계획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시기를 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기관이 평가를 받는 국토계획을 세우면 해당 국토계획이 국토기본법 상 기본이념에 부합하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 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점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이 밝힌 국토관리 기본이념은 국토의 균형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 3가지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국토계획의 평가는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맡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겸임하며 심의를 거쳐 계획수립권자에게 전달된다.

특히 국토정책위는 기존에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국토부장관 및 민간위원)을 비롯해 40인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정부위원 13인과 민간위원 27인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국토정책위가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지역계획은 '지역발전분과위'에서 맡고 국토의 계획평가는 '국토계획평가분과위'에서 맡아 진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죄예방을 염두에 두고 도지사가 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엔 '범죄예방설계계획(CPTED)'이 반영되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