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장대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外
[오늘의 이슈]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조정·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장대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外
  • 변은영
  • 승인 2020.03.20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커진다…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 한도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물 사고(재물 파손)의 경우 사고당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출퇴근 목적의 카풀 운행 중 사고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혼인율 '사상 최저'…이혼율은 2년 연속 증가

작년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3월 19일 지난해 전국 시·구청에 신고한 혼인·이혼신고서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재작년보다 7.2% 줄어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혼인 건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은 남성은 30대 초반,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남성이 10.4%(-9600건), 여성이 9.7%(-8800건) 각각 조사됐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4세 여성은 30.6세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2세 상승했다. 이혼 건수는 11만 800건으로 재작년보다 2% 늘었고, 특히 황혼 부부의 이혼이 증가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3만 8400건으로 집계됐다.

 

신분증 없어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를 탈 때는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국내선 탑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증을 미소지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직원에게 본인 명의로 된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2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