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쌓인 재고 면세품 '시중에 풀린다'...관세청, 한시적 허용
창고에 쌓인 재고 면세품 '시중에 풀린다'...관세청, 한시적 허용
  • 임은주
  • 승인 2020.05.0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관세청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아웃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면세점 재고물품의 국외 반송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판매 제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점 반입 후 6개월 이상의 장기 재고 물품으로 제한된다. 원래 면세품 재고 물량은 폐기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것만 허용됐다.

재고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려면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판매 가격도 면세된 가격은 아니다. 가격은 유통업체가 재고 기간을 고려해 책정한다.

재고 물량은 수입통관 뒤 유통업체를 통해 백화점,아웃렛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유통 과정에 따라 판매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다만 판매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세금을 부과해 가격을 정하고, 판매처와 판매 상품 등을 협의해야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하는 등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고려해 면세업계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내 판매 허용 기한은 최장 6개월이지만, 그 전에 업계 상황이 나아지면 국내 판매 허용을 종료할 수 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면세점 업계는 판로가 뚫려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관세청은 이번 조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는 장기 재고물량을 20% 소진할 경우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4주차 기준, 전 세계 191개국이 한국발 입국금지·제한조치를 하면서 국제선 여객은 96% 급감했다. 이에 면세점들은 이용 고객들이 증발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며 무기한 휴점에 들어갔다.

특히 업계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예상하고 3~6개월 전 상품을 발주하는 관행에 따라 대량 발주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장기 체화재고를 포함, 약 3조원의 재고물량이 쌓여 재고 처리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최근 면세점 업계는 창고에 쌓여가눈 면세품 재고를 한시적으로 내국인에게 판매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