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부실 대출로 법원에 출두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 부실 대출로 법원에 출두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2.06.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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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59)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위현석 영장전담판사 심리)에 출석했다.

▲ 불법대출,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이 지난달 3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검찰로부터 1000억원대 부실대출(특경법상 배임)과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회장은 4일 오전 9시5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날 내로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윤 회장은 검찰로부터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어긴 채 저축은행을 통해 대한전선 계열 12개 회사에 10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일본에 유명 골프장을 차명으로 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은행 돈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