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원에 53만 동의...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실존인물 아니다'
거짓 청원에 53만 동의...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실존인물 아니다'
  • 임은주
  • 승인 2020.05.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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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25개월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애초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 역시 성폭행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강정수 대통령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청원에 답하며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도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다"며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지난 3월 20일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평소 가까운 이웃이던 학생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다음 날, 딸이 아프다고 했다며 상처가 생겼다는 의료진 소견도 받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자신의 아들은 문제가 없고 당신 딸이 문제라고 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53만3883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이는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한데 모여 많은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경찰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청원인을 아이디를 추적해 주소를 찾아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당사자가 평택에 살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청원인의 청원이 거짓임을 확인하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청원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왜 거짓 청원글을 올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