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요기요, 한샘과 공정위·헌팅포차 등 9개시설 고위험 분류 外
[오늘의 이슈] 요기요, 한샘과 공정위·헌팅포차 등 9개시설 고위험 분류 外
  • 이예리
  • 승인 2020.05.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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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공정위, 업체에 '앱주문 최저가' 압박한 요기요 갑질 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업체에 앱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압박 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오는 5월 27일 전원회의에서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즈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결정한다고 5월 22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요기요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해당 여부의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검찰, '코로나19 방역 방해' 신천지 시설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5월 22일 오전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광주·대전지부 사무실 등 전국 신천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헌팅포차·노래방 등 9개시설 '고위험' 분류…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정부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을 포함한 9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5월 22일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방역수칙과 이행 방안' 예비 안을 공개했다. 

먼저 중대본은 '밀폐도'·'밀집도'·'활동도'·'군집도'·'지속도'·'관리도' 등 6가지 위험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지표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시설(2점), 중위험시설(1점), 저위험시설(0점)로 나눈다. 

중대본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 장 ▲실내 집단운동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고위험시설에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도 시설별로 마련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하며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지나 소독을 한 뒤에 다른 손님이 이용하도록 했다.

 

한샘·대림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샘·대림산업·대보건설·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5월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한샘의 경우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진행해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