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주민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外
[오늘의 이슈] 주민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 外
  • 변은영
  • 승인 2020.05.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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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45년만에 폐지...임의번호 부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5월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의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체계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4자리)·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채운다. 개정안은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도록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를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1434억원...홈택스서 조회 가능

국세청이 납세자가 수령하지 않은 국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6월까지 실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올 5월 기준 1434억 원이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우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의해 발생한다.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환급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과 더불어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으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2달간 140만원 지급 

서울시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4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5월 25일 9시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신청해 선정되면 2개월간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총예산 5756억원을 들여 제한업종 업소 약 10만곳을 제외한 서울의 소상공인 업체를 57만여곳 중 72%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되도록 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되는데 출생연도 끝자리가 0·1·2·3·4인 경우 각각 6월 15·16·17·18·19일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5·6·7·8·9인 경우 각각 6월 22·23·24·25·26일에 하면 된다.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못 탄다···27일 비행기 탑승 제한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월 25일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오는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등을 타는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에게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과태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27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