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드론 택시 2025년 상용화 목표·환전한 달러 택배 수령 가능 外
[오늘의 이슈] 드론 택시 2025년 상용화 목표·환전한 달러 택배 수령 가능 外
  • 변은영
  • 승인 2020.06.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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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드론 택시 띄운다…"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오는 2025년이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드론을 타고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4일 개최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도시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과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차 로드맵' 등에 담긴 '플라잉카 20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5년 UAM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2024년 UAM 비행실증을 거쳐 2025년 UAM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먼저 운항·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송사업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UAM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운항기준은 UAM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운항대수·회귀 간격·환승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국토부는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미국 나사(NASA)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전한 달러 '택배'로 받는다…해외송금도 ATM 가능

앞으로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택배나 항공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송금은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6월 4일 발표했다.

우선 환전과 송금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나 주차장, 항공사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게 가능해지고, 소액 송금업자들도 ATM 운영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환전된 돈을 다른 회사 ATM으로 고객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액송금업자들이 외국 협력사가 아닌 국내 다른 송금업자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송금 중개 제도'를 새로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환전·송금 서비스 제공 방법을 계좌 간 거래 외에 ATM, 창구 거래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는 안도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정…임차인에게 대위권 행사 못한다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르면 8월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앞서 세입자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화재 발생 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물게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보험계약자)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단체화재보험 약관상 세입자는 제3자에 불과하기에 보장 범위에 들지 못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세입자의 과실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을 부과(대위권 행사)해왔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상 위험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6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