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일반 시민들은 삼성 손 들어줘
이재용 부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열린다..일반 시민들은 삼성 손 들어줘
  • 정단비
  • 승인 2020.06.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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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가 평가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검찰과 삼성이 각각 30장에 육박하는 의견서를 가져와 공방이 벌였지만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 쪽으로 기울었다.

이날 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는 전반적인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검찰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부의심의위는 국민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했던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부의심의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과를 무시한다면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를 무시했다는 지점도 감당해야할 몫이 될 것이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