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향군인회' 명의 빛 횡령 사업단장 구속
檢, '재향군인회' 명의 빛 횡령 사업단장 구속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6.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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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재향군인회 명의로 보증을 서주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재향군인회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 사업단장 최모씨(40)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4월 재향군인회 명의로 보증을 서주어 코스닥 상장사인 A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때 KTB투자증권 특수목적법인(SPC) B사로부터 16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왔다.

최씨는 이어 A사와 '전기 자동차 i-PLUG 부품 및 완성차 판매용 용역 제공'의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뒤 160억원 중 선이자 및 BW 발행 주선 수수료, 보훈성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140억여원을 향군 명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관리하던 중 절반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2월까지 C사 등 4개 상장회사가 총 790억원어치의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재향군인회 명의로 보증을 받게 해주는 등 총 277억원을 가로챘다.

최씨의 범행사실은 지급보증을 해준 코스닥 상장회사들이 BW 만기가 도래해도 돈을 갚지 않으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사업을 함께 추진하던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을 공모했는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