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
신한銀, '기관경고'와 과태료 처분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6.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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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기관경고’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아건설 횡령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200억원대의 원주지점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동아건설 횡령사건이란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이던 박모씨가 2004년부터 5년간 회삿돈 1898억원을 빼돌린 사건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맡겨져 있던 898억원도 함께 훔쳤다.

이 돈은 2001년 5월 파산한 동아건설이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했던 회생채무변제금으로 동아건설은 관리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을 고소했다.

몇달전 신한은행과 동아건설의 신탁금 횡령 2심 판결에서는 원심과 달리 신한은행의 책임이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 4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은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에 962억원과 지연이자를 물어주고, 동아건설은 신한은행에 61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심에서는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에 먼저 898억원을 갚아준뒤 박모 전 부장으로 나중에 돈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법원은 동아건설이 전 직원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2심 판결로 신한은행의 부담은 많이 줄어든 대신 동아건설은 615억원 이상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신한은행의 책임이 줄어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제재수위가 오히려 높아진 것은 2008년 원주지점 횡령사건까지 연계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12ㅤㅇㅝㅎ 신한은행 원주지점의 김모 지점장은 고객 돈 225억원을 빼돌리다 내부 감사에 적발되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횡령사건이 동시에 제재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며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