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가격비교 어려워'...단위가격 표시 안해
온라인 쇼핑몰 '가격비교 어려워'...단위가격 표시 안해
  • 임은주
  • 승인 2020.07.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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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실태(사진=한국소비자원)
대형마트 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실태(사진=한국소비자원)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단위가격'을  표시 하지 않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처럼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 백화점 기반)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84개를 선정해  10g, 100g, 10ml, 100ml 당 단위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이 84개 단위가격 표시 지정 품목 중 온라인 쇼핑몰별로 79∼82개 품목(온라인 판매 안되는 주류 등 제외)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780개 제품 중 19.1%인 5679개 제품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제품 중 89.2%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했다.3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 지정한 제품뿐 아니라 미지정 제품들도 대부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몰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종합몰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하지만 종합몰, 오픈마켓에서는 단위가격 표시 제품을 찾기 어려웠다.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에서만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 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쇼핑몰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쇼핑몰에서 단위가격 표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