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캠핑용품 괜찮을까?...캠핑의자·매트서 기준치 298배 '유해물질' 나와
우리집 캠핑용품 괜찮을까?...캠핑의자·매트서 기준치 298배 '유해물질' 나와
  • 임은주
  • 승인 2020.08.05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휴가지나 도심 공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 29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와 어린이용 9개, 피크닉 매트 10개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많게는 안전기준의 298배인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성인용 캠핑 의자 등에는 현재 관련 기준이 없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이 적용됐다. 해당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9개 중 2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4.921%, 12.71% 검출됐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함유량이 0.1% 이하여야 한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성인용 캠핑 의자 2개와 피크닉 매트 1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을 납이 검출됐고, 다른 피크닉 매트 1개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노마드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 지올인터네셔널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 등이다. 2개 제품 제조·판매사들은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시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성인용 제품은 현재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업체명이나 상품명 공개는 어렵다.

(사진=소비자원)
(사진=소비자원)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남녀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납과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각각 지능 발달 저하와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