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전환율 4%→2.5% 낮춰"...10월부터 적용 '월세 얼마나 줄어들까'
홍남기 "전월세전환율 4%→2.5% 낮춰"...10월부터 적용 '월세 얼마나 줄어들까'
  • 임은주
  • 승인 2020.08.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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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차법 통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 결정은 현재 시중금리와 부동산 임대차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전환을 가속화 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 기회비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 갱신 때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예를 들어 전세 5억원 주택을 보증금 3억원에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재 전월세전환율 4.0%를 기준으로 하면 월세가 67만원이지만, 전월세전환율이 2.5%로 하향되면 월세는 42만원으로 25만원이 줄어든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요인이 약해져 월세 전환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 개정이 끝나는 오는 10월쯤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 이후에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등 허위 갱신 거절을 막는다. 현재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6곳 더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면 임차 물건이 줄어들어 전세난 가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